조정중지 기대한 노조 쟁의권 확보 실패…노사 양측 ‘평행선’ 장기전 가나

▲ 한국GM 노조의 쟁의권 확보가 불발에 그쳤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GM 노사에게 '원만한 방안 모색'을 권고했다. (사진=한국GM)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한국GM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4.9%의 찬성을 얻으며 쟁의권 확보에 나섰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쟁의권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노조가 한국GM 측과의 교섭을 위한 원만한 방안 찾기에 나설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조가 임단협 교섭을 위한 장소 결정에 사측과의 갈등으로 쟁의권 확보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 결과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에 한국GM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가질 수 없게 됐다.

중노위는 한국GM 노조의 쟁의 행위 조정신청에 대해 “한국GM은 교섭장소 미합의로 인한 교섭 미진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방안을 모색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지난 20일 8000여명 노조원 가운데 6800여명이 참석해 얻어낸 쟁의행위에 대한 찬성표가 무용지물이 된 셈.

이날 중노위의 결정으로 쟁의권 확보에 실패한 한국GM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중노위가 내린 권고 안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조정신청에 대한 중노위의 결정이 노조가 바라던 ‘조정중지’가 아닌 ‘행정지도’가 나온 이상 노조도 단독으로 파업이나 투쟁 등의 쟁의행위를 진행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GM 노사 간의 임단협 교섭을 위한 장소 결정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면서 장기전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GM 노조는 사측을 향해 임단협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사측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섭 장소를 변경해 달라 요구하면서 결과 없는 평행선을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중노위의 결정으로 파업도 농성도 할 수 없는 노조와 임단협 교섭 불참을 이어가는 사측 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앞서 한국GM 노조는 임단협 교섭을 위해 열린 회의에 사측이 장소변경을 이유로 수차례 불참하자 “사측이 장소 변경을 빌미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쟁의권 확보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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