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그간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 대표 핀테크로 꼽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계좌 계설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규제 개혁을 위해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면서 생체 인증으로 본임임을 확인할 경우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외에도 금융사들이 영역을 따지지 않고 다양한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돼 핀테크 산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다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계에서 건의 받은 총 188건 중 150건에 대해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 규제 가운데 법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실제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시기는 사안별로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 혁신중 소비자에게 가장 밀접한 건 미성년자와 법인에 대한 비대면 계좌 개설 허용을 꼽을 수 있다.

지금까지 부모나 회사 대리인이 은행 점포에 가지 않으면 계좌 계설을 할 수 없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대면으로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사실상 미성년자에 대한 영업을 포기한 상태다.

이 때문에 업계는 지속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비대면 계좌 개설 허용을 요구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한 규제 개혁이 거창한데 있는 게 아니다”라며 “당장 인터넷전문은행은 자녀들의 통장을 개설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대면 계좌에 대해서 감독 규정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7~8월 중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미성년자의 인터넷전문은행 계좌 개설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바이오 정보를 활용할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부분 역시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대면 거래 시 실명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수정한 것으로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지문이나 정맥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은행 영업점에서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 정보를 활용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부분이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사인인 만큼 시행 시기는 2020년 이후가 될 전망이 유력하다.

이처럼 비대면 거래가 완화되면서 은행권이 ’우리아이 통장‘ 같은 영유아 대상으로 한 예·적금 유치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근 시중은행권을 중심으로 영유아 상품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KB국민은행은 지난 25일 임산부를 위한 태교금융상품인 ’내 아이를 위한 280일 적금‘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아이의 태명과 예정일은 등록하면 우대금리를 주고 가입 후 일정 조건을 달성한 고객에겐 육아용품 전문점 할인쿠폰과 여행사 태교여행사품 할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지난 24일에는 우리은행이 ’핑크퐁과 아기상어 통장‘을 출시했다. 우리은행의 영유아 상품인 우리아이행복통장, 우리아이행복적금, 우리아이행복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핑크퐁과 아기상어 캐릭터가 그려진 통장을 지급하고 있다. 또 핑크퐁과 아기상어 캐릭터를 응용한 저축송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NH농협은행 역시 지난달 ’개구쟁이 스머프‘ 캐릭터를 활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선보인 바 있다.

은행권이 영유아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이유로 미래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저축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통장을 만들어 주고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을 직접 저금하도록 해 “향후 스스로 경제 생활을 할 나이에 생애 처음으로 거래한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선택할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은행권은 생애주기 마케팅 개념이 자리갑기 시작한것도 한몫하고 있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또 지난 4월부터 확대 시행된 아동수당 정책 역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만 5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됐다. 하지만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1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자녀들을 위한 통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고대하던 인터넷전문은행의 요구가 해소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 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한 이후에 미성년자 계좌 발급에 대해 언급할 수 있을 것”같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이미 성인들을 대상으로 캐릭터 등을 활용해 왔던 만큼 손쉽게 미성년 자년들을 위한 상품 개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핀테크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신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가 다수 포함됐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지분을 투자할 때 두던 제한을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업 또는 금융업 직업 관련 업종에만 100% 출자가 가능하고 이외에는 15%만 투자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블록체인 등 금융 서비스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분야도 100% 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출자 시 금융위의 사건 승인이 아닌 사전 신고나 사후 보고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금융그룹이 지주사를 통해 계열사들의 고객 정보를 종합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그간 금융지주사가 가진 고객 정보는 정보 공유나 영업 목적이 아닌 내부 경영 관리용으로만 활용됐다. 또 기간도 1개월로 제한돼 있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주요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서 수용가능한지 검토하고 핀테크 랩이나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을 찾아가 규제 건의사항을 수령하는 등 규제혁신 속도를 끌어올릴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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