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도매시장이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조세형평성을 맞추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은 지난 28일 농수산물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도매시장의 지방세 감면을, 올해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30개 도매시장은 모두 지방세 납부 의무가 없다. 하지만 농수산물공사가 운영하는 도매시장은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지방세가 감면돼 조세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실제 지방세가 납부될 경우엔 공사에 따라 1년 매출액의 50% 이상을 지방세 납부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고스란히 시설과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중소상인과 최종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도매시장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조세형평성을 맞추고 궁극적으로 중소상인과 최종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면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유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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