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이 치료 감호나 치료 명령을 받고 보호관찰 대상이 된 사람의 보호관이 종료된 경우 보호관찰소장이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활하는 경찰관서 장과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종료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안인득 방지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 안인득의 병력 등을 미리 파악했다면 이와 같은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데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치료감호시설 출소자가 직접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지 않는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출소자의 신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일부 경우에도 경찰이 해당 정보를 제공받으려면 공문 발송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한 출동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안 씨의 경우 폭력적 성향으로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안 씨의 병력 등을 알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결국 대응 참사로 이어졌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7월에는 피신고자의 정신병력을 모른 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라 경찰이 대상자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는다면 이번 ‘안인득 사건’과 같은 안일한 대처를 예방해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출동하는 경찰관의 안전 보장도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신원정보를 제공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대상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채 의원은 “치료감호나 치료명령은 법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취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관계 당국 간의 정보 연계를 통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강창일, 김삼화, 김종민, 박선숙, 유동수, 이동섭, 이찬열, 이철희, 정인화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이 참여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