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총수 가족 지위 이용"…"필리핀 도우미 돌려보는데도 회사 이용"

▲ 서울중앙지검 재판부가 필리핀 국적의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등으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필리핀 국적의 가사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 보다 더 높은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출입국 관리밥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이사장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는 벌금 2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추가적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이들 모녀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과 1500만원씩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더 높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재판부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처럼 이용하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며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모녀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 처럼 초청해 불법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조 전 부사장 모녀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했으며, 6명은 이 전 이사장에게 5명은 조 전 부사장에게 고용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가사도우미들이 일반연수생 비자로 위장 발급받도록해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 조 전 부사장 모녀는 지난달 13일 인천지법으로부터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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