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창대교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매년 통행료 인상을 비롯해 손실보전금, 고이율의 이자수익 등으로 과도한 수익을 취하고 있는 민자도로에 대해 정상화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갑) 김영춘 국회의원은 2일 이미 과도한 수익을 챙기고도 매년 통행료 인상과 손실보전금 등으로 시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민자도로에 대해 유료도로관리청이 실시협약 변경 요구와 공익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이전 체결된 실시협약으로 건설·운영 되고 있는 일부 민자도로의 경우 이미 투자비를 초과 회수하고도, 매년 통행료 수입 외에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통행료미인상보전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받으며 과도한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백양터널의 경우 이러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사업자가 자기자본비율을 0.8%로 낮춰 모회사로부터 연 15%의 높은 이자율로 1000여억 원을 차입해 적자운영을 반복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자도로사업자는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모회사의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민자도로사업자가 자기자본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 등 중대한 사정변경에 대해 유료도로관리청이 시정요구와 실시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 신설(2019년 1월 19일 기준) 이전 민자도로사업자가 자기자본비율을 변경한 경우 소급적용을 이유로 유료도로관리청이 시정할 수단이 없어 막대한 시민 부담을 바로 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통행료와 손실보전금 등을 통해 건설유지비의 100분의 150을 초과해 과도한 수익을 회수한 민자도로사업에 한 해, 현행 규정 신설 이전 이미 이루어진 ‘자기자본비율의 비정상적인 변경’에 대해서도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시정요구 및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자도로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민자사업 운용의 투명성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통행료 등 시민 부담을 수반하는 실시협약에 대해 이용자 등이 그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관리청이 실시협약안을 예고·공개 하도록 했다. 또 민자도로사업자의 부실 운영 혹은 과도한 수익추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민자도로사업자의 회계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MRG로 수익을 보장받고,고율 이자수익은 별도로 챙기면서 통행료까지 인상하려는 민자도로 운영방식은 분명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혈세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춘 의원을 포함해 기동민, 김민기, 김병기, 김종민, 김철민, 김한정, 박완주, 박정, 서삼석, 서영교, 송갑석, 신창현, 안민석, 어기구, 위성곤, 유동수, 윤일규, 윤준호, 이규희, 이상헌, 이훈, 임종성, 전현희, 정동영, 조배숙, 최인호, 최재성, 황주홍 의원(총29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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