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세청이 지난 1일부터 시행하려던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이 연기되면서 주류 제조업계가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3일 한국주류산업협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해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지난달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공세가 이어지면서 관련 고시 개정안을 연기하게 됐다.

당시 청문회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음식점 수익 감소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일부 보완할 것은 고치고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겠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이다.

당시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쌍벌제 도입에 대해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으며,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세청이 주류 산업에 간섭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주류산업협회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주류거래관련 고시개정(안)’은 즉시 시행돼야한다"며 "주류유통관련 단체들도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를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6개 단체장이 모여 조속한 고시개정(안) 시행을 찬성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안은 국세청과 주류산업 이해관계자들이 지난 2016년부터 ‘주류업계 자율 거래질서 확립, 주류시장 유통실태 확인, 주류업계 불법리베이트(뒷돈) 근절방안 공청회’ 등을 통해 주류거래의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아 만들어진 것"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공정한 주류유통거래 구조는 조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수의 유명 프랜차이즈 본부’ 등이 주세법상 불법인 리베이트를 정당한 거래관행으로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건전한 주류거래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이윤’은 매입원가와 인건비 등 제반비용에 추가적으로 판매자가 시장가격원리에 따라 가산한 ‘적정한 판매이윤’이다. 이외에 별도로 챙기는 금품은 시장가격원리로 결정되지 않는 불법적인 ‘뒷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시개정안은 소비자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은 동네 골목상권 상인들의 매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 측은 "주류업계는 국세청 고시개정(안)이 7월 중에 조속히 시행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며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제는 비정상적인 주류거래의 정상화를 통해 고품질의 주류개발과 건전한 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좋은 도약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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