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게 될 경우, 그 사고 정보를 대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법’의 일환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 시설 등에서 어린이(13세 미만)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체육시설에서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될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시설의 정보는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 반면 어린이집에서 등록취소・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 준하는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사고 정보는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3법’(‘도로교통법’, ‘유아교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발의 된 ‘통학버스 사고정보 공개법’ 역시 지난 달 발의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3법’과 같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 의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통학차량이라면, 운행 주체에 상관없이 동일한 법적 규제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이거니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국토교통위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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