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수돗물 사고 초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즉시신고제’ 등이 도입 되는 등 ‘붉은수돗물 방지법’이 대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은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국가 대응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 의원은 10일 ‘즉시신고제’와 ‘현장수습조정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을 통해 수돗물 사고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시신고제’의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즉시 수질기준 위반항목과 조치계획 등을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환경청장은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즉시신고’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환경부장관은 수돗물 수질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 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해 사고 발생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도록 규정했다.

임 의원은 “수돗물 안전의 붕괴는 곧 국민신뢰 붕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수돗물 사고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기선, 김순례, 김승희, 윤재옥, 윤종필, 이명수, 장석춘, 조훈현, 추경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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