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위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건설업종 주가가 연일 하락세다. 증권업계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수익성 악화 및 분양 공급 축소로 실적 둔화에 따른 투심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건설업종은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주 금요일 종가와 비교해 3거래일 만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 KRX건설업종 지수는 626.95에서 이날 591.07로 5.72% 하락했다.

가장 큰 폭의 주가 하락을 보인 종목은 HDC현대산업개발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주 4만2200원으로 마감했으나 이날 3만7850원까지 떨어지며 3일 만에 10.31% 하락률을 기록했다.

현대건설은 이날 3조2000억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플랜트 수주 소식에 1.25%(600원) 상승했음에도 3일 동안 7.54% 떨어졌으며 GS건설 -8.35%, 대우건설 -6.98%, 대림산업 -4.41%, 태영건설 -3.41%, 삼성엔지니어링 -2.91% 등 대부분의 건설 종목이 내림세를 보였다.

건설업종 주가의 급락은 지난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언급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 발표 이후 바뀐 심사기준을 지난달 24일부터 적용한 데 이어 이번 분양가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주택 가격 인하 유도 의지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택지비(땅값)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를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된 후 2007년 민간택지로 확대됐으나 2015년 4월 민간택지는 조건부 실시로 바뀌며 규제가 완화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다시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새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낮아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 진행이 힘들어져 건설업종에는 부정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분양 물량이 하반기에 몰려있는 것도 건설사에는 불리하게 적용돼 이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분양가 인하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건설업종에는 전반적인 주택 분양 축소의 부정적 이슈가 될 것”이라며 “분양가 상승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급 축소에 기인한 매출 감소 효과는 향후 건축·주택 실적 둔화 폭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치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분양가 규제 강화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재건축·재개발 사업 및 개발 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사업지에 따라 상당한 사업 지연·취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 만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여부와 시점에 따라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건설사에 대한 투자심리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주요 대형 건설사의 경우 분양 물량이 이연될 가능성이 높아 건설주에 부정적인 뉴스”라며 “분양가 상한제가 재건축향 규제라 하더라도 민간택지 시행 사업을 하는 시행사들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향후 행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 달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세부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적용 기준을 아직 검토 중이나 상한제 도입 취지가 시장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적용 기준 및 전매제한 기간 등을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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