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트럭 출고 5개월 만에 화재로 전소

▲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인천에서 발생한 현대차 메가트럭의 화재사건에 대해 엔진룸주변부(DPF단)의 발화부를 확인했다. (사진=국과수)

- 현대차 측 전문가 “돌이나 모래만 싣고 다니라”

- 현대차 감식결과 없이 차주 요청 따른 결과 회신뿐

- 국과수, “엔진룸 주변 발화부 추정 연소현상 확인”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현대자동차 메가트럭 화재는 최신형도 예외가 없었다. 지난해 10월 출고된 메가트럭이 올해 3월 화재가 발생해 전소됐다.

최근 인천광역지방경찰청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재활용센터에서 작업을 준비 중이던 메가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화재사건에 대해 ‘당시 현장에서 작업 차량 현대 5톤 메가트럭이 전소되고, 인접한 공장 벽면 일부가 소훼됐다’고 사건을 설명했다.

최신형 메가트럭 5개월 만에 화재 발생

화재가 발생한 메가트럭은 차주가 지난해 10월 신차를 구매한 것으로, 이날 재활용 분리를 위해 작업장에 진입한 뒤 자동재생이 걸린 상태에서 불이 붙어 10여분 만에 전소됐다.

차주에 따르면 정차 후 재활용 분리작업을 하고자 했으나, 차량에 자동재생이 걸리면서 올라간 RPM이 떨어지길 기다리기 위해 운전석에서 내려 사무실에 들어간 사이 불이 붙었다는 것이다.

외부에서 개별 분리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최초 차량 화재를 발견하고, 호스를 연결해와 물을 뿌리고 소화기로 진압을 시도하며, 차주를 외쳐 부르는 장면이 내부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해당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던 날 인천서부소방서 소속 소방차는 근거리와 원거리를 막론하고 주변 119센터에서 무려 20여대나 출동하고 경찰을 포함한 인력도 60여명이 동원돼 화재는 진압했으나, 차량은 완전히 불에 탔다.

구매한 지 5개월 만에 발생한 화재로 차량을 잃게 된 차주는 현대차에 감식을 의뢰한 뒤, 정확한 원인 규명과 현대차의 정확한 판단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상용차 관계자 등을 동반해 현장을 찾았다. 화재 감식을 진행한 현대차 측 외부 전문가는 파지가 없었으면 화재가 크게 번지지도 않고 간단한 AS로 끝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는 차주의 설명이다.

트럭에는 '돌과 모래만' vs '가연성물질 싣지 말라' 광고하라

차주는 “당시에 감식을 위해 찾아온 외부 전문가라는 사람이 제 부주의를 수차례 지적했다”며 “돌이나 모래를 싣고 다녀야지 재활용(파지 등) 자원을 탑재하니 불이 크게 확산된 것이라고 제 탓을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차량에 가연성 물질은 싣지 말고 돌이나 모래만 싣고 다니라고 광고하고 그런 용도로만 판매하라고 따졌다”고 덧붙였다.

이후 인천소방서와 인천지방경찰청은 국과수로 감식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화재가 발생한지 9일이 지난 3월 28일 감정서를 차주에게 전달했다.

국과수는 감정서를 통해 “화재가 발생한 현대 메가트럭은 엔진룸 주변을 발화부로 볼 수 있는 연소현상 및 CCTV 영상이 화인되고, 발화부 내 제너레이터 배선 상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며, 엔진룸 내 각종 배관의 심한 연소, 변형 및 소실 등으로 발화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한정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톡뉴스 취재진이 확보한 CCTV영상 확인 결과, 국과수의 의견대로 엔진부 주변 DPF단에서의 발화는 확인되나, 단 한 가지로 발화의 원인을 한정 짓기는 힘들어 보였다.

차주는 “DPF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을 확인했기에, 현대차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감식 결과가 나올 줄 알았다”며 “그러나 현대차는 오히려 수차례 요청할 때 까지 감식결과를 주지 않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 감식내용도 자료도 '없다'…결과 회신 '달랑'

차주에 따르면 사건 다음날 화재 원인 감식을 위해 다녀간 현대차 측은 2주나 지나고도 차주의 항의 섞인 요청에 의해 작업장을 찾았다. 당시 두 명의 현대차 관계자가 찾아와서 메가트럭 차량 자체에 문제가 발견된 게 없다고 구두로 전달했다.

차주는 “여러 명이 몰려와 감식하고도 말 한마디로 관련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결과지를 달라고 항의했다”면서 “그로부터 다시 2주가 지난 뒤에 ‘차량화재 조사결과 회신’이라고 한 장 달랑 주고 가더라”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결과회신서를 국과수가 화재 감정결과를 밝힌지 한 달이 지난 4월 28일에 차주에게 전달했다.

현대차가 전달한 결과회신에는 “당사(현대차)는 고객님이 본건 차량에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사한 결과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시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한편 현대차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를 동반한 화재 감식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외부 전문가로부터 감식 결과를 포함한 자료를 받으며, 감식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는 없다.

하지만 이번 화재사건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구체적인 감식내용이 들어있는 자료를 차주에게 보여주거나 공개하지 않았으며, 단지 현대차가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만 회신만 했을 뿐이다.

▲ 아래 현대차의 '결과회신' 내용

- 전기배선 쇼트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발화 후 시동을 끈 것으로 보아 차량의 문제로 인한 발화로 보기는 어려워 보임

- 차량의 우측 적재함과 캡 사이의 하단부분이 가장 심하게 소훼되어 있었던 점과, 발화 이후에 시동을 껐다는 점, 취급설명상에 주의사항으로 명기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인 상당한 파지류가 있었던 점에 비춰 엔진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배기관의 열에 의해 파지류가 착화돼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인천에서 발생한 현대차 메가트럭 화재사건에 대해 DPF를 발화부로 지적했다. (사진=국과수)
▲ 국과수는 현대차 메가트럭 화재사건에 대해 제너레이터 배선의 단락흔이 식별된다고 밝혔다. (사진=국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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