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최근 주류와 관련된 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시장에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50년 만에 주세법이 개정된다.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먼저 종량세를 적용하고 소주, 와인 등 다른 주류들은 향후 업계와 협의해 전환을 검토한다.

당초 맥주만을 대상으로 시작된 법 개정은 정부가 모든 주종으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결국 논의 끝에 맥주와 막걸리만 먼저 시행하게 된 것이다. 정부 측은 주류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지만 업계 내에서는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다. 맥주를 제외한 다른 주종의 경우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뒤로 미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금이 중요한 것이 아닌 관련법 재정비가 먼저다"며 "그러나 시장이 크게 형성된 맥주와 소주의 목소리는 정부에 전달돼 이번 주세법에 반영이 됐지만, 나머지 주장은 반영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이달 1일부터 시행하려던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역시 무기한 연기됐다.

국세청의 고시 개정안은 정치 공세로 연기됐다. 지난달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음식점 수익 감소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일부 보완할 것은 고치고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이다.

당시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쌍벌제 도입에 대해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으며,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세청이 주류 산업에 간섭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 10일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제공 허용 △‘광고용 소모품’ 가액 한도 폐지 △제조·수입업자의 판매가격 결정 기준 완화 등이 담긴 수정안을 공개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단체는 이번 수정안에 업계의 의견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한국주류산업협회를 비롯한 주류 관련 단체 50여 곳은 수정안을 찬성하며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으나 일부 소매업자들은 여전히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대여금이 제외된 부분은 다행스럽지만, 도매업체가 대형 마트와 일반 음식점에 공급가를 각각 달리했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리베이트가 없어지는 만큼 제조업체에 가격을 최대 35% 내려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시 해당 제조업체 제품을 불매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속한 시일 내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행정예고 이후 시장 참여자 의견을 반영해 새로 마련한 안에 대해 설명했다”며 “수정안에 대해 관계자들이 의견 일치를 보인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 행정 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류업계에선 국세청의 이번 연기에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당초 1일에 맞춰 준비하고 있었지만, 시행 이틀을 앞두고 연기하면서 업계 내에 혼란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세청의 고시 개정안 연기는 시행될 개정안의 여파에 대한 충분한 점검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강행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이해 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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