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해 기간제 근로자를 부당해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자에게 계약 기간 만료 여부를 예고할 의무가 없어 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키다가 해고해도 부당해고가 아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몇 개월 후에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를 요구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해 근로자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해고에 제한이 없어 별도의 규정 마련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에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에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연장 여부를 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통고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 연장이 자동으로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일을 시키다가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며 “계약 기간 연장 또는 종료 통보에 관한 입법 미비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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