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웅제약 본사(왼쪽)와 메디톡스 본사 전경. (사진=각 사)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지난 2016년부터 일명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두고 맞붙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소송전이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는 전망이다. 양 사는 보톡스 제품의 균주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포자(spore) 감정에 돌입하면서 결과에 따라 3년 간 이어졌던 소송전이 마무리 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등 양 사는 지난 4일부터 각각 감정인과 감정기관을 선정해 보톡스 균주에서 내뿜는 독성물질인 포자감정을 시작했으며 이달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제출한 균주를 분석해 출처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측은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복수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ITC에 제출했다"며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확보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웅제약이 타입 A 홀 하이퍼(type A Hall hyper) 균주를 용인의 토양(마구간)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이 증명될 것"이라며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보툴리눔 균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0여개가 넘는 국내 기업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웅제약은 이번 균주 포자 감정을 통해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을 입증해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기회에 제조방법뿐만 아니라 균주와 관련해서도 상대방의 모든 허위 주장을 입증하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소위 홀A하이퍼 균주를 메디톡스로부터 제공받아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확실한 검증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제소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유리한 재판부 명령을 이끌어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9일(미국 현지시각 기준) ITC 재판부는 메디톡스에게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trade secrets)이 무엇인지’를 오는 16일까지 명확히 밝힐 것을 명령했다. 그동안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대웅제약 측은 설명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요청한 사항을 ITC 재판부가 받아들임으로써, ITC 소송에 유리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대웅제약은 현재 국내 민사 소송에서 진행중인 균주의 포자감정과 함께 미국 ITC 소송을 통해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메디톡스 측은 “이번 명령은 ITC 재판부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소장에 명시한 영업 비밀 및 침해행위 중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됐음을 확인한 것이며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완해 제출토록 명령한 것”이라며 "메디톡스는 전문가와 함께 증거 및 증언 조사 내용을 토대로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 16일(미국 현지시간)까지 제출할 것이며 이후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돼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지난해 4조5000억 원 규모에서 오는 2023년 7조 원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휴젤 등 국내 기업이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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