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제2, 제3 소규모 도계장 허가받도록 노력할 것"

▲ (사)한국토종닭협회

[ 최노진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 조아라한방토종닭이 제1호 소규모 도계장 허가를 받았다.

(사)한국토종닭협회에 따르면, 2019년 7월 12일 경기도 안성시 농업회사법인 조아라한방토종닭(대표 조이형)이 제1호 소규모 도계장 허가를 획득했다.

조아라한방토종닭 소규모 도계장은 2.3kg 이상의 닭을 연간 30만 수 이하로 도축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도축시설을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축산물 위생법'에 근거해 허가를 받았다. 조아라한방토종닭은 이미 경기도 성남시에서 운영 중인 이동식 도계장과 형태는 유사하지만, 법적 근거가 달라 실질적인 첫 소규모 도계장이다.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에 의하면, 조아라한방토종닭 농장은 넓은 운동장에 토종닭을 방사하고 여러 한약재를 발효해 사료로 급여하는 등 차별화한 시스템으로 토종닭을 사육하고 있다. 특히 고품질 토종닭 생산과 자연 순환 농법의 기치를 내걸고 사육에서 유통까지 친환경으로 생산하는 강소농의 좋은 모델로 자부심을 갖고 토종닭을 생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조아라한방토종닭 농장 주변에 도계장도 없을뿐더러 기존 도계장에서는 소량을 도계해주지 않아 대책이 없었다. 하지만 2018년 농림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에서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이 시작되며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조아라한방토종닭 농장의 소규모 도계장 허가를 환영하며 "이번 허가는 소규모 농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문 회장은 "협회는 이번 조아라농장의 사례를 토대로 제2, 제3의 소규모 도계장이 계속해서 허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등 관련 상임위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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