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코레일>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최근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을 두고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메리츠)과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한화)이 맞붙은 가운데 메리츠 측이 입찰금액을 더 쓰고도 탈락하는 이변을 낳으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코레일은 금융위의 승인을 제 때 받지 못해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메리츠 측은 법정공방까지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자칫 진흙탕싸움으로 변질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메리츠 컨소시엄(메리츠종금·메리츠화재·STX·롯데선설·기타)은 지난 9일 코레일이 서울역 북부 용지 매입과 입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 컨소시엄(한화종합화학·한화건설·한화역사·한화리조트·한화에스테이트)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소송까지 거론하며 적극 반발하고 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일대의 5만여㎡에 달하는 철도 유휴용지에 국회회의시설, 호텔, 오피스, 문화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1조4000억 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월 진행된 공개입찰에서 한화 컨소시엄, 메리츠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 등 3개 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메리츠 컨소시엄이 다른 후보보다 2000~3000억 원 가량 많은 입찰금액인 9000억 원대를 제출해 유력한 유선협상대사자로 거론됐다.

하지만 경쟁 후보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을 들어 코레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발표가 연기됐고 메리츠 측이 코레일이 요구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후보에서 제외됐다.

금산법은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출자하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번 입찰에서 메리츠종금은 계열사인 메리츠화재와 함깨 각각 35%, 10% 총 컨소시엄 지분 45%를 출자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 측은 코레일의 승인 요청이 시기상 맞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부당한 요구였다며 이번 사업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사업신청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후 3개월 내 개발프로젝트를 총괄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게 돼있어 이를 통해 지분을 조정하려 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메리츠종금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 입장을 내놓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관계자는 “이번 컨소시엄에서 소송을 하게 되도 주체는 메리츠가 아닌 롯데건설”이라며 “롯데 측에서 사업을 진두지휘 하고 있어 이들이 소송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화건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협상대상자 지위 가처분 신청 등 소송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이 이미 법률 검토를 마치고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 코레일 대응을 신뢰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관계자는 또 메리츠도 법률적 검토에서 제외된 것을 수긍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우선 메리츠 측과 코레일이 해결할 문제라고 못을 박았다.

다만 한화건설 관계자는 “코레일 측과는 소송과 상관없이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사실 무근이다. 한화 측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공동대응할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코레일 역시 금산법 이슈는 내외부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메리츠 측에 약 50일의 기한을 두고 소명 기회를 줬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후보에서 최종 제외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메리츠 측이 주장하는 코레일 지분 참여 이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코레일 측은 철도부지 상부 입체보행로 설치는 점용허가 대상이 아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대상’으로 코레일의 지분 참여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철도사업법 제42조2항에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메리츠 측이 반발하고 있지만 코레일이 선정까지 법률 검토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 번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한화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결과를 뒤집기에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다만 일부 금융투자업계는 최근 부동산 개발사업의 무게추가 자본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산분리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자본시장의 대체투자가 위축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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