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인원 매년 증가에도 구속률 2.7% 불과, 대책 마련 시급

▲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몰래카메라 범죄 검거 인원의 절반 이상이 10대와 20대이며, 18세 미만 소년범의 비율도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 10명 중 2명은 면식범 소행으로, 몰카 및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이 1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불법촬영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1만5433명 중 10대와 20대가 8006명으로 전체의 51.8%로 절반이 넘었다. 또 18세 이하 소년범도 2303명으로 15%에 달했고. 30대 검거인원도 3809명(24.7%)이었다.

몰카 범죄로 검거된 10명 중 2명꼴인 면식범 소행은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경우가 지난 3년간 2771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18%를 차지했다. 애인이 1259명(8.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친구 409명(2.7%), 직장동료 290명(1.9%) 순이었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2016년 4499명, 2017년 5437명, 2018년 5497명으로 3년간 총 1만5433명이었고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으로 총 1만7575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732건으로 전체 38.3%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3912건(22.3%), 인천 1353건(7.7%), 부산 1057건(6.0%)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 범죄자의 구속률은 현저히 낮아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검거인원 중 구속된 자는 422명에 그쳐 구속률이 2.7%에 그쳐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는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빠르게 유포돼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기 전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최근 연예인들의 불법촬영·유포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검거인원의 10명 중 2명은 면식범에 의한 범죄이며, 20대 이하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최근 3년간 불법촬영 범죄 발생건수가 1만7575건에 달하고 검거인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구속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 만큼 불법촬영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불법촬영 범죄 근절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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