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3일 채용을 포함한 고용전반에서 출신학교(학력, 학벌개념 포함)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과 고용 전반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 법안은 이미 지난 2016년에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4년 동안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채용 영역에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법안에는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의 영역에서 학력, 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 △학력, 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 등의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시정 명령 불이행 시의 과태료 부과 △악의적인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벌칙 규정을 담았다.

‘교육을바꾸는새힘’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한국교육개발원 등 많은 연구 조사 기관에서 국민들 90%가 출신학교 차별로 인해 사교육 지출을 줄일 수 없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한 법안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각 당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내용은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동안 많은 이유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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