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불법․폭력 간부 10명 재산
사측, 92억 손배소 방침, 1차 30억 소송

현대중 노조 재산 가압류
‘촛불권력’ 특권군림 안된다
울산지법, 불법․폭력 간부 10명 재산
사측, 92억 손배소 방침, 1차 30억 소송
▲ 지난 5월 31일, 물적분할 주주총회를 앞두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대립하던 모습, (사진=이코노미톡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촛불권력’에 도취된 민노총의 유아독존, 특권군림도 무한정 용납될 까닭이 없다. 울산지법이 현대중공업 노조의 불법․폭력행위 관련 노조재산 30억대 가압류를 결정했다. 이보다 앞서 법원은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주총방해 금지조치 위반에 따른 강제이행금 1억5천만 원을 회사에 지급토록 명령했다. 또 회사도 불법 폭력 가담 노조원 1,300명에 대한 내부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권노조 30억 가압류 결정의 뜻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31일, 대우조선해양 통합 관련 물적분할 주총장을 5일간이나 점령, 주총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 주총 무효투쟁 등을 통해 “막대한 시설파괴 등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었다.

이에 따라 총 9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방침을 확정하고 우선 본안 소송에 앞서 노조 관련 재산 30억의 가압류를 울산지법에 신청했었다. 이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노조 지부장, 집행부 간부 등 10명의 아파트와 금융계좌 등이 가압류 된 것이다.

당시 노조는 주총에 앞서 상경하여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진입투쟁 과정에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5월 31일 주총날은 법원이 “주총장 봉쇄나 진입방해 등을 금지한다”는 결정문을 현장에 부착도 못하게 방해했었다. 그런데도 민노총 금속노조 계열인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금껏 성역으로 군림해 온 관행에 따라 사측이 감히 법적 대응 절차를 추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는지 알 수 없다. 노조는 이번 법원 결정을 사측에 의한 노조활동 탄압이라고 규정,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회사 측이 주장하는 불법․폭력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복구 할 자금이 없는 것도 아닌데도 재산압류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반면에 회사는 주총 방해 및 무효화 투쟁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회사 시설과 기물을 파괴한 노조원 1,300명에 대한 내부징계 절차를 통해 100명은 고소, 고발하고 4명은 해고했으며 상당수는 정직, 출근정지 등으로 처벌했다고 한다.

▲ 현대중공업의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울산대학교 체육관이 아수라장이 됐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치외법권식 군림행태 끝장 시기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발 민노총이 배후의 정치권력을 믿고 치외법권식으로 군림하려는 행태를 끝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민노총은 출범이래 지금껏 거의 불법 폭력 투쟁의 길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촛불정권 하에서는 정권창출 유공세력으로 자부하며 여론의 비판이나 공권력의 만류를 완강히 거부하는 독선으로 일관했다.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 주총방해 사건 외에 최근에 다시 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사 사장 감금사건, 유성기업 노무담당 상무 무자비한 폭행 등이 계속되고 있지 않는가. 민노총의 불법․폭력은 거의 조폭식, 깡패식으로 비친다. 경찰관들도 그들 앞에 맥을 못 쓴다. 경찰버스와 폭행진압용 장비가 파손되고 부상을 입어도 그만이다.

전직 대통령 2명이 장기간 구속되고 전 대법원장도 구속됐지만 민노총 위원장은 각종 불법․폭력에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겨우 6일 만에 석방되어 곧장 파업투쟁 현장으로 달려가 지금 이 시각 현재도 투쟁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 20일 광화문의 ‘이석기 특사’ 투쟁위 집회에 참석 “100만 조합원과 함께 이석기 석방 정의의 투쟁”을 선언했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대법원에 의해 9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에 있다. 이날 대규모 집회에서는 이석기의 옥중 서신이 낭독됐다고 하니 “구 통진당의 부활을 추진하는 ‘옥중정치’의 시발이 아니냐”고 보여 진다.

아울러 수만 명이 참가한 이날 대회는 구 통진당 세력 외에 민노총, 민중당, 전농 등 문 정권을 탄생시킨 촛불세력 주류가 대거 참석하여 정치적 위력을 다시한번 과시한 의미가 보인다.

일본 보복 국가재난속 민노총 특권 ‘노’


지금 이 시각, 나라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힘겨운 재앙을 맞고 있다. 노동운동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는 민노총의 억지, 떼법식 불법․폭력을 관대히 받아줄 상황이 아니다. 민노총이 정치적, 경제적 약자이거나 피해자도 아니고 권력이고 귀족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세력이다. 여기에 ‘불법필벌’(不法必罰) 원칙이 엄정히 적용돼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는가.

일본 아베 수상이 참의원 선거 승리 후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을 시사하면서 “한국정부가 약속을 지키라”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라”고 야단이다. 이에 맞서 문 대통령이 “자유무역 혜택을 누린 일본이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라”고 응수하고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면서 단합된 힘을 강조했다.

국회도 외교위를 통해 여야 만장일치로 일본에게 보복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품, 소재의 국산화 추진을 위해 R&D 필수인력 등에 대한 특별 연장근로 허용 방침을 밝혔다.

반면에 조국 민정수석의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이적, 매국, 친일론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론이 속출하고 있다. 또 일본 대사관 앞에서의 일제상품 불매운동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다. 부산에서는 ‘반일행동 청년학생 실행당’ 명의의 대학생 6명이 일본 총영사관에 진입, 반일구호를 외쳤으니 역시 지나친 행동이다.

집회와 시위, 파업투쟁 등에도 반드시 법질서가 따르고 윤리가 준수돼야만 한다. 특권과 성역이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적 재난인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에도 민노총의 무소불위 투쟁전선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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