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Q와 bhc 로고. (사진=각 사)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치킨프랜차이즈 업체 제너시스비비큐(BBQ)와 bhc가 1000억 원대의  민사소송 첫 재판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4일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bhc측 법률대리인은 "BBQ가 아무런 증거없이 막연한 감정싸움 하면서 몇천억원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피고가 어떤 정보를 활용해 원고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다는 걸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 뒤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그런데 아무런 증거없이 막연한 감정싸움으로 소송을 제기해 피고가 너무 많이 시달리고 있고 (사태가) 장기화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BBQ측 대리인은 "저희가 막연하게 소송을 하고 있다는 bhc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입증의 어려움을 겪는 영업비밀침해 사건의 특성이 원래 이렇다. 피고 측에서도 조급해 말고 소송절차를 통해 재판부 판단을 받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BBQ 측은 자사를 퇴직하고 bhc에 입사한 직원이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 가져간 자료가 있으며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BBQ는 이로 인해 약 7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추정하고 있다.

bhc 측은 영업비밀을 침해한 게 전혀 없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영업비밀 침해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 BBQ 직원이 가져나온 자료들은 양식만 참고했을 뿐 업무에 활용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BBQ가 지난해 6월 bhc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했다며 서울동부지검에 bhc 임직원을 형사고소한 사건의 결론이 나온 뒤 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검찰은 고소된 bhc 일부 직원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박현종 회장을 비롯한 일부는 불기소처분했다. BBQ는 불복해 검찰에 항고한 상태다. 

한편 BBQ는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6월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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