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협의 앞두고 손배소 및 가압류, “노동자 말살 정책”

▲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울산시민모임 기자회견.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부터 차례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강행을 이어가며 이를 막아서는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관련 소송전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투쟁을 위한 동력 확보에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3일 저녁 울산 본사에서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조합원 범위 확대 안건을 처리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현재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는 기장(과장)급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칙을 변경한 것으로, 최근 신규직원 고용은 줄고 조합원들은 진급하면서 자연스럽게 조합에서 빠져나가게 되자 결정한 사안이다.

해당 규칙의 변경으로 총 1340명의 기장급 인원들이 노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가입 여부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노조 관계자는 “절반에서 3분의 1정도의 기장급 노조원이 가입해도 성공”이라며 “그들의 경력과 노하우를 통해 투쟁 동력을 단단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조합비 인상에 대한 건은 임시 대의원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노조 측은 평시 대의원회의에 참여하지 않던 회사측 대의원들이 해당 안건을 무산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조합비 상향에 대한 노조원들의 의지가 강하므로 향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재논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7일 노조는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인원 1만296명 가운데 7043명(68.41%) 참여에 6126명(86.98%)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노조는 투표 결과에 대해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문제와 임단협 승리를 향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회사의 노동탄압에 대응코자 하는 동력을 얻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현대중공업은 같은 날 오전 울산지법에 노조를 상대로 물적분할 주주총회 방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액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노조 집행부를 포함한 조합원 117명을 고소 및 고발했고, 1300명이 넘는 인력을 징계 처리하고, 노조를 상대로 30억원의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4명은 해고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난 5월31일 물적분할을 진행했던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와 관련 “불법 날치기 주총 통과에 대해 가처분 소송과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데 피해 여부와 위법 사항이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노조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을 앞두고 ‘단협승계와 고용문제에 대해 노조와 성실 성의껏 협의하겠다’했으나 막 노사협의를 앞두고 무리하게 손배소와 가압류, 대규모 징계에 나섰다”며 “사측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 말살정책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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