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TV 방송캡처>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 받았다. 이번 항소심이 마무리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게 기소된 모든 사건의 1·2심이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보다 일부 감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장들이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넸다고 보긴 어렵다며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고 국고손실죄만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2심 역시 청와대가 특활비를 유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이 법이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내새웠지만 2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회계관계직원이지만 원장은 이를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일 뿐 회계관계직원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국정원장들과 박 전 대통령에게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형량이 가증되지 않는 통상의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고 이에 딸 형량을 일부 낮췄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범위에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정했다”면서 “특히 3명의 국정원장에게 33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새누리당 공천 과정 부당 개입 혐의로 징역 2년 벌금 200억 원을,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형, 이번 항소심에서 5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당시 국정원장들에게 모두 36억5000만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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