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최근 공중화장실을 비롯해 목욕탕, 탈의실 등 장소를 불문하고 불법촬영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564건이었던 불법촬영 범죄는 지난해 5925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촬영 범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성폭력 범죄 중 20.8%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만 범죄 수법은 갈수록 첨단화되고 일반인들도 소형 카메라 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7%가 불법촬영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불안감이 가장 큰 장소로 숙박업소가 43.2%로 가장 많았으며 공중화장실이 36.3%, 수영장이나 목욕탕이 9.0%를 차지했다.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처벌부족’이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탈의실 등의 시설 관리자가 카메라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발견 시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법촬영 카메라의 설치 및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10년 만에 10배나 증가한 몰카 범죄로 국민들의 사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다중이용시설부터 불법촬영 기기를 추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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