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해 남성들의 육아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됐다.

남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은 지난 5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인 2016년 7월 18일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 범위 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의 휴가 중 20일 유급휴가’로 확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한 ‘고용보험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유급기간을 3일에서 10일 전체로 확대했으며,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최종 통과됐다.

남 의원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에게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출산휴가의 취지에 비하면 이 기간은 매우 짧다”고 지적하며 “남성들의 자녀양육 참여 기회의 확보와 일·가정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간의 출산휴가가 필요하고,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초저출산시대 남성들의 육아참여와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비록 10일도 충분히 길다고 할 순 없지만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충분히 사용해 초기 육아에 부모 함께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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