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의사가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의료 행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6일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자,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를 내는 등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는 유지돼 현재 경남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서울에서 20년가량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는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사기로 뽑은 자신의 피를 피해자 집에 뿌리는 등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환자를 진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이처럼 성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것은 지난 2000년에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 규제 대상 범죄가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돼 있어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현재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병원을 계속 운영한다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하는 등 환자들이 범법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정보도 공중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면허 정지나 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에 한해 의사면허 규제를 적용하고, 변호사 등의 경우처럼 모든 형사 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추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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