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에 오는 28일부터 적용되며 3년 유효 ‘일반포괄수출허가’ 적용을 배제했다. 특히 日 국가등급 분류를 개편해 한국은 A등급에서 B등급으로 ‘강등’됐다.

일본 경제산업선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 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백색국가에 지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한국은 2004년 지정된 이후 15년 만에 이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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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워 통칭하기로 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기존 백색구가는 그룹A, 그룹B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로, 그룹A에서 제외된 나라다.

한국은 그룹A에서 그룹B로 강등된 셈이다.

그룹C는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은 대부분은 국가가, 그룹D는 수출관리 업무상 신뢰도가 가장 낮다고 일본정부가 판단하는 국가로 북한, 이라크 등 10개 국가에 해당한다.

한편 일본정부는 이날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세치긴 ‘포괄허가 취급요령을’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1100개의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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