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스마트도시 관련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력이 더해진 기존의 개성공단 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모델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시티가 주목을 받고 있다.

노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7월 국회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가 개최한 ‘한반도 혁신성장! 스마트시티로 꿈꾸다’ 정책세미나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도시화로 각종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남한과 달리 북한이 오히려 개발이 되지 않아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로 더욱 적합할 수 있다며 남북이 함께하는 ‘한반도 스마트시티 벨트’ 구축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에는 스마트도시 부문에 있어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 남북한 스마트도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남북 스마트도시기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시티는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로서 한반도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이라 강조하며 “대북제재로 당장 남북 공동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선제적인 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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