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김정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국세 체납액 징수 실적이 1.4%에 그치면서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에 다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국세 체납징수 대상 건수는 총 97만2998건인데 반해 징수한 건수는 10만8238건으로 약 11.1%에 불과했다.

더욱이 국세 체납 금액 대비 징수한 금액의 비중을 살펴보면 징수 대상 금액은 총 11조 6605억 원인데 반해 징수한 금액은 1573억3000만 원으로 약 1.4%에 불과했다.

국세 체납액 구간별 징수 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1억 원 미만 95만8278건(약 98.5%)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만4289건(약 1.5%)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34건(약0.08%)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67건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0건 ▲3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6건 ▲4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건 ▲50억 원 초과 3건이다.

특히 국세 체납 구간별 실제 징수해 받은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고액 체납의 징수 실적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다.

징수하여 받은 건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1억 원 미만 약 11.2%,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약 4.5%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8.1%,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0%,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0%, ▲3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16.7%, ▲4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0%, ▲50억 원 초과 0%로 10억 원 초과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전체 징수 대상 97건 중 고작 1건(약1.0%)에 불과했다.

이처럼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캠코 측은 “공사에 위탁된 체납액은 1억 원 이상 고액 또는 무재산으로 위탁기관에서 정밀한 체납처분 절차를 마치고 징수가 곤란하다고 판단해 정리 보류한 체납액”이며 “평균 체납 경과기간이 7~8년인 장기체납액으로 방문 출장, 우편물발송 등 단순사실행위로 제한된 업무범위로 인해 징수실적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러한 답변은 최초 해당 사업을 위탁받을 때부터 태생적으로 안고 있었던 어려움이며 더욱이 사업을 위탁 받은 지 7년이나 경과된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동안의 징수실적 제고방안이 미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현재 캠코가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이 저조한데는 징수활동에 있어 법률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23조의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규정에 위탁대상, 체납액, 수행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자의 소재지, 직업 등 생활여건 확인을 위해 가족 및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납부 촉구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국세 체납 금액 대비 체납징수 실적이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성실한 납부 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다”며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1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실적이 단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에 고액체납자 징수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국세 체납 위탁징수 업무 수행 시 ‘질문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장기적으로 국세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위탁 징수업무 권한 강화를 위해 ‘국세징수법’ 상 조사권과 수색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세 체납 위탁 징수업무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마련을 주문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