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최근 40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도 없이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 및 미화원들의 처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일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경비·미화 근로자가 단지 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사업 주체와 입주자, 근로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비원들은 휴게 시간에도 택배 물품, 민원 등이 들어오면 처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휴게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근무지를 벗어나 쉴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심지어 보일러 지하창고에서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한 업무능률 상승은 물론이고 사업 주체와 주민, 근로자 간의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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