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직접 건물 사용하겠다고 밝힌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돌려줘야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경기 구리시)은 13일 계약 종료 이후 건물주가 직접 상가를 이용하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지난 7월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을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9.7.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또한 상가 임차인 권리금 보호를 위한 여러 판결이 잇따르면서 후속 입법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장사가 잘되면서 계약만료 이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고 건물주 본인 또는 가족들이 가게를 운영함으로써 기존 임차인들에게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어쩌면 영세상인들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는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지켜주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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