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영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제주도 카니발 운전자 폭행 사건이 누리꾼들에게 놀라움을 안기고 있다.

지난 7월 발생한 제주도 카니발 운전자 폭행 논란에 세간이 이목이 쏠리면서, 이에 일본에서 보복운전으로 2명을 사망하게 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내려진 사연이 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일본 가나가와 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보복운전’으로 상대방 차를 멈추게 해 뒤따라 오던 트력과 추돌사고를 일으켜 부부 2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운전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을 적용해 피고인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일본은 과거 보복운전 등 운전방해 행위를 부주의로 인한 ‘과실범’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최고 징역 5년형)'를 적용해왔으나, 1999년 도메이 고속도로에서 일가족 4명이 탄 차를 음주운전 트럭이 추돌해, 어린 자매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01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형법에 신설되며 최고형은 징역 15년에서 2005년 20년형으로 처벌 형량이 무거워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제주도 카니발 운전자 폭행 사건을 계기로 한국 또한 도로 상에서 보복운전 및 폭행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누리꾼들은 제주도 카니발 운전자 폭행 사건에 다양한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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