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영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화제의 주인공’ 문보미가 색다른 눈길을 끈다.

각종 언론을 통해 문보미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증폭된 확산된 가운데,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상에서의 지나친 인신 공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갑론을박이 급부상 중이다.

이에 대해 사회평론가 최성진은 “톱스타 커플의 이혼설로 인해 소속사 대표인 문보미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소 소속사 대표의 품성과 이미지를 고려할 시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한편, 네티즌들은 문보미 관련 기사에 진실 공방을 제기해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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