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금융권에서 고금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날개를 달았던 파생결합상품(DLS·DLF)이 국제 정세 변동 등을 이유로 곳곳에서 손실이 발생하며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 금리 연계 DLS·DLF 일부 상품이 최고 손실률 96.8%를 예고하는 등 상당수가 손실구간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하고 있어 금융사들과 법적공방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생결합상품(DLS·DLF)은 금리, 환율, 국제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이들 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을 말한다.

문제는 일부 은행이 공격적으로 판매한 상품이 100% 손실이 날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파생상품이기에 손실이 나도 은행(판매사)이 손실을 보존해 줄 방법이 없다. 은행이 손실을 보전할 경우 이는 배임에 해당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이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에 대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판매 잔액은 총 8244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상품 판매 잔액의 99.1%(8150억 원)가 은행에서 펀드(사모 DLF)로 판매됐고 74억 원은 증권회사에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별로는 우리은행이 4012억 원을 팔았고 KEB하나은행이 3876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KB국민은행이 262억 원, 유안타증권이 50억 원, 미래에셋대우증권이 13억 원, NH투자증권이 11억 원 순이었다.

문제는 이들 상품 중 독일 국채 10년물과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가 갑작스러운 기준 금리 인해 여파에 상당수 원금손실 구간에 접어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상품은 애초 만기 때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3~5% 수익이 나게 설계됐다. 하지만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 7일 독일 국재 10년물 금리가 사상 최저인 –0.578%까지 떨어지면서 일부 상품은 최대 90% 원금 손실이 예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판매잔액 1266억 원의 전체가 손실 구간에 이미 진입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중 1255억 원이 우리은행에서 판매되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상품은 –0.7%가 되면 원금 전액을 잃는 구조로 지난 15일(현지시간) -0.71%을 기록하며 전액 손실을, 지난 16일 기준 –0.69%를 적용하면 96.8% 원금 손실을 보게 된다.

더욱이 해당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는 다음 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데 우리은행에서 500명이 넘는 개인투자자가 약 900억 원을, 법인이나 재단에서 약 3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매액도 19억 원에 그쳤다.

영·미 CMS 금리 연계 상품도 손실이 발생하기는 마찬가지다.

판매잔액은 6958억 원 수준(8월 7일 기준)으로 이중 5973억 원(85.8%)이 손실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들 상품도 현재 금리 수준(7일 기준)이 유지될 경우 예상 손실 규모는 3354억 원으로 평균 예상 손실률이 56.2%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돼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의 반절도 남지 않게 된다.

이에 투자자들은 손실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 및 증권사들은 음성기록 및 서면 등을 통해 충분히 고지해 완전판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관해 금감원도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손실 논란이 확산되는 만큼 상품기획에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결국 판매사와 투자자 사이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두고 법정공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이 중재안을 내놓을 수 있지만 완전판매를 고수하고 있는 은행이 수용할 지는 따져볼 문제다. 은행권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비롯해 법정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내놨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만기가 남아 있는 상품들이 있어 최종 손실액은 만기가 돼야 정확히 집계할 수 있다”면서 “중재 및 분쟁에 대해서는 만기가 돼서 집계된 이후에야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거론하기는 힘들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손실에 대해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 2015년 10월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서 출발해 문턱이 낮아진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자산운용사수가 지난해 말 기준 243개로 크게 늘었고 사모펀드 설정액도 33조로 급증해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고위험군 상품이 다수 등장했고 이를 은행이 덥석 문 것이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다만 투자자에 대해 1억 원 이상 사모펀드에 투자한 만큼 아무것도 몰랐다거나 퇴직금 등을 투자한 서민으로는 보기 힘들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최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악화되고 있어 국내 파생형 사모펀드 시장 전체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미중 무역분쟁 지속,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리 연계 DLS뿐 아니라 국내외 주식, 환율, 원자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형 사모펀드 전반으로 손실이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금리 연계 상품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DLS는 다양한 기초 자산을 기준으로 수익률, 셈법 등이 각각 다른 만큼 이번 논란으로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에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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