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페이스북 고의성 없어…국내 통신업계, 망 이용대가 협상 불리해질 전망

▲ 페이스북이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에 불복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편집=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부과한 과징금에 불복하고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국내의 통신 업계에서는 망 이용대가 협상에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등에 대한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를 요청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페이스북은 국내에서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리고 사용자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아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지난 2018년 3월 21일 페이스북에 대한 방통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페이스북을 비롯한 해외 CP들이 망 이용대가 협상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것이라는 업계의 풀이가 나오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 통신사들은 나름대로의 협상 전략안 마련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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