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순항할 줄 알았던 반포1단지 재건축 사업(1·2·4주구)이 조합원간의 소송에 발목이 잡혀 사실상 10월 이주가 무산된 가운데 민간택지 대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조합과 시공사가 분양가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조합 측은 지난 22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예정된 이주 시기를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해 내용을 확인하니)재판부의 많은 편견이 있어 조합의 답변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즉시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며 “부득이 이주는 2심 고등법원 재판결과와 2건의 관리처분무효소송(시공자 현대건설, 복층감정평가) 후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이주 계획은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16일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 계획 총의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해당 단지 전용 107㎡(42평형) 소유 조합원 일부가 재건축 이후 분양받을 주택으로 ‘1+1 분양 신청’(중대형 1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사업 완료 후 중소형 2주택으로 받는 방식)을 할 때 전용 59㎡+135㎡(옛 25+54평)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받았으나 일부 조합원에게는 이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문제 삼았다.

이처럼 조합 내부에서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선 10월 이주 계획이 무산되고 항소에 돌입하면서 착공시기도 최소 2~3년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해당 단지는 오는 10월 부터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민간택지 대상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아직 구체적인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당초 현대건설이 조합 측에 약속한 분양가 3.3㎡당 5100만 원 보장 조건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경우 조합에 약속한 분양가에 맞춰 차액을 보전해야 할 상황이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3.3㎡당 5100만 원이하로 분양가를 조정해야 할 경우 차액을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조합 측에 물어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수천억 원대 손실을 보며 공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1심 결과여서 항소심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릴 뿐”이라며 “분양가 보장 얘기는 사업 입찰 시 조합 측에 제안한 부분일 뿐이다. 분양가 상한제 세부 내용이 어떻게 정해질지 아직 알 수 없어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세부 규제안과 조합 소송 문제가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조합 측과 조정에 돌입할 수 있다”면서 “분양가도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서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다만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주변 시세를 참고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제 반포 1단지의 경우 조합 측에 제안한 가격이 내려갈 지는 의문”이라며 “최근 주변 시세가 3.3㎡당 1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5100만 원이 높다고 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규제에 대한 질문에 그는 “분양가 상한제가 건설업계에 꼭 악재라고 보긴 힘들다”면서 “당장 수익이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완판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최근 금리가 낮아지고 있어 향후 부동산에 자금이 몰릴 가능성도 높다”고 풀이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언론에서 나온 반포1단지 재건축 분양가 보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분양가 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공사 측이 분양가 보장에 대해 제안한 사항일 뿐이라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에서 애초에 약속 받은 분양가에 대해 물러설지는 미짓수여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한편 반포1단지 재건축은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며 공시비 2조7000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만 총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5층 이하 2120가구를 최고 35층 5388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당초 해당 사업은 올해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이주를 한 뒤 같은 해 10월 착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단지 내 땅(대지면서 2만687㎡)을 두고 소유권 반환 이전 소송을 벌이고 있고 4주구에서는 시공사선정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등 사업 초기부터 내내 진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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