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CP 제공 5G 서비스 AR·VR 대량 트래픽 발생하면 감당 될까?…관련 법안 '미궁속으로'

페이스북이 쏘아올린 공, 국내 CP 형평성 논란
5G 서비스 AR·VR 대량 트래픽 발생, 감당 될까

▲ 페이스북이 방통위 과징금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국내 CP들이 형평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해외 CP들이 망이용대가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향후 5G 콘텐츠 제공에 따른 대규모 트래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진펴집=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방통위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 주면서 해외CP들은 숨통이 트이는 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ISP들은 이번 판결을 토대로 형평성 논란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5G와 함께 무섭도록 커진 콘텐츠의 양이다.

23일 업계에서는 지난 22일 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페이스북에 대한 제재가 결과가 의외였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해외CP들에 대한 규제 적용이 힘들어지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 대표 IT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 등이 통신사에 연간 지급하는 망사용료는 1000억원을 넘어서는데 반해, 이번에 재판에서 승소한 페이스북을 비롯해 구글과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Contents Provider)들은 망 이용대가로 현재까지 지불한 금액이 0원으로 전해진다.

이런 과정에서 업계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고개를 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처음 구축할 때부터 회선 이용료를 내오던 네이버나 카카오가 향후 해외 CP들에 대한 특혜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우리나라 도로 공짜로 달리는 외국차(해외CP)

이를 두고 한 통신사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통신망을 도로라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모두 통행료를 지불하고 다니는 반면 우리가 만든 도로에 해외 CP들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차량을 대량으로 끌고 와서 과속으로 달리는데도 막는 이도 단속하는 이도 없는 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CP들은 국내 고객들의 니즈를 들고 국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와 협상을 벌였고, 통신사들은 눈물을 머금고 거의 공짜로 캐시서버를 구축했다”면서 “우리나라 고객들이 즐겨 찾는 동영상 등 서비스의 지원을 위해 지금 국내에 캐시서버가 구축돼 있고, 이를 통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의 영상을 끊김 없이 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즉 ‘한국의 소비자들이 원한다’, ‘고객들의 니즈를 나 몰라라 할 것이냐’라며 해외 CP들이 한국 소비자들을 볼모로 들이대가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깨갱’하고 엎드렸던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당시 페이스북고 구글 등 해외 CP들이 망사용에 대한 대가 지불과 관련 지적을 받으면서 당시 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 등과 사용료 과금에 대한 협상을 벌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서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에 있는 캐시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빼내 홍콩에 있는 서버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이용자들에게 속도 지연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피해 발생 등을 이유로 페이스북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

해외 CP 규제할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통과는 ‘미궁’

페이스북의 우회로 사태가 발생하자 당시 국회 과방위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서버 설치 등의 안정적 이용 및 기술적 조치를 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디즈니나 넷플릭스 등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제공 사업자의 정의 및 등록·신고 절차를 마련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를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대산에 편입토록 했다.

이어 국회 미디어특위 공동위원장 겸 과방위 소속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외 IT사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인터넷 관고원격교육 및 전자출판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및 웹사이트와 컴퓨터 시스템 등에 대한 원격 구축·유지·보수·관리용역을 추가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토록 했다.

이 외에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고,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나 지난 페이스북의 행정소송의 결과로 해당 안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일단 관련 법안이 상정 중인데,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좀더 사안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 5G 콘텐츠 대량 트래픽 문제로 떠올라

국내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VR이나 AR을 포함한 5G 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그간의 트래픽 용량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유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UHD(Ultra High Definition)도 높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VR이나 AR은 감담이 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향후 유튜브나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해외 CP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트래픽을 차지하는 고용량의 5G 서비스를 전개하게 될 때 관련 법안이 없어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면 더 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로 해외 CP들이 기고만장해질 수도 있겠지만, 단지 1심이어서 모든게 결정 지어진 것은 아닌 만큼 다음 재판을 두고볼 것이라면서도 이번 재판에 오류는 없었는지 향후 형평성 논란과 트래픽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한편 최근 프랑스 정부는 페이스북 같은 미국의 거대 CP등 IT 기업들이 국외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극히 일부만 내는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상원에서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도입을 확정지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