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등 국가적 어려움 속 8년 만에 임단협 '무분규' 잠정합의

▲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 만에 분규 없이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을 이뤄냈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따른 국가정 위기상황에 대한 공감 등으로 현대자동차가 노사분규 없이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언태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부사장)와 하부영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 등 노사 대표들은 27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21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올해 임단협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관행적 파업을 지양하고 조기 타결에 집중, 8년 만에 무분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 현대차 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도출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현대차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는 노조 내부적으로 논의후 결정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50% + 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원~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 / 우리사주 15주) 등이다.

노사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 수요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 등 대내외 경영환경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경쟁력 제고에 공동 노력할 것을 공감하고, 경영실적과 연계한 합리적 임금인상 및 성과금 규모에 합의했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에도 전격 합의하며,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관련 노사간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미래지향적 선진 임금체계 구축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풀이를 내놨다.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완전히 해소했다.

또 일본 수출규제 및 보호무역 확산에 따라 부품 협력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인식,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협력사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 및 차량용 부품·소재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 매진 등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았다.

9500명 규모로 진행 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 일정도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7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잔여 2000명에 대한 채용을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노력했다”며 “적기 생산과 완벽한 품질로 고객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미래차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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