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접어든 1세대 오너 막대한 상속세에 승계 어려워
-매각도 신통지 않아…일각에선 가업상속공제제도 편입 주장제기

▲ <사진=이코노미톡뉴스 DB>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지역 경제 책임지고 있는 저축은행이 오너의 고령화로 인해 사업 연속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특히 저축은행은 고강도의 상속세로 인해 가업승계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고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매각도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 중 민국·스마트·대원·유니온·머스트삼일 등 저축은행들이 인수 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지 오래다.

하지만 실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민국저축은행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M&A시장에서 개점 휴업상태다.

최근까지 매각을 추진해오던 일본계 저축은행 OSB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6일 매각을 철회 했다.

OSB저축은행은 총 자산규모 2조1551억 원으로 지난 5월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매수차를 맞아 나섰다. 특히 OSB저축은행은 업계 8위 수준으로 양호한 사업성을 갖고 있어 매각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하지만 매각을 두고 얘기가 오가던 곳들과 가격차를 극복하지 못했고 인수 이후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까지 통과할 대상을 찾지 못하면서 먹구름이 꼈다. 결국 대주주인 일본 금융그룹 오릭스코퍼레이션은 매각을 철회했다.

OSB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 26일 “다수 투자자가 매각에 관심을 보였으나 국내외 경제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가 최적기가 아니라고 판단돼 대주주가 매각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DH저축은행도 2016년 소유주가 매각하려고 했지만 무산된 이후 더 이상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저축은행 M&A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업계는 사업 연속성을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선 1970년대 저축은행을 설립한 오너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가업 승계나 매각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79개 중 최대 30개에 달하는 저축은행이 M&A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은 소유주와 경영자가 동일인인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현행 세법을 적용할 경우 기본 상속세(50%)에 경영권 할증과세(15%)가 더해져 총 65%에 달하는 고액 상속세를 내야 하다. 이에 기존 1세대 오너들은 가업승계보다 매각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3세대들은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하기 벅차고 이들의 저축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가업승계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저축은행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업계는 저축은행이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내 대출 비중(서울·수도권 50%, 그 외 지역 4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선업을 비롯해 제조업 경기가 악화되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돼 있어 매물을 소화해 내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어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제도에 금융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여·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러 개 발의하면서 가업상속공제제도 확대나 축소 조치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19일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대상 중소기업 등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00억 원 미만에서 2000억 원 미만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 공제 규모도 기존 5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축소하고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업은 50억 원,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기업은 80억 원, 20년 이상이면 100억 원으로 세분화돼 적용하도록 했다.

유 의원의 법안 발의의 주요 내용은 2017년 조세제정연구원이 발행한 상속·증여세제 주요 쟁점 및 이슈 보고서를 근거로 사용했다. 다만 보고서 내 주요국의 가업상속공제제도 비교 분석 결과를 보면 저축은행은 공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본의 경우 상장기업, 자산관리기업 등이 아닌 중소기억으로 한정된다. 프랑스는 적용대상 기업 법위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지만 수공업, 농헙, 공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상속세 특례제도를 운영한다.

독일은 자산 2600만 유로(한화 약 330억9000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등으로 가업승계가 어려운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은 2013년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반면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상증세법 개정안에는 제도 적용대상의 매출액 기준을 1조 원 미만으로 크게 확대하고 공제액 한도도 최대 1000억 원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중 10년간 기업용 자산의 처분제한 한도를 20%에서 최대 40%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의 확대 및 축소에 대해 적극 논의 중이지만 공제 대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논의가 없어 저축은행 업계로서는 아쉬운 목소리만 나오고 있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방저축은행은 수십년간 지역 경제를 책임져 왔지만 높은 상소세로 인해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안정적인 경영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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