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게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할 것"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말3마리 지원에 대한 부분이 뇌물공여로 추가 인정되면서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 오해를 지적하고 파기환송 했다. (사진편집=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 3자 뇌물죄를 불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최순실(본명 최서원)과 정유라 등에게 제공된 말 3마리에 대한 부분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성을 가진 뇌물로 볼 수 없다던 원심에 대해 판단에 오해가 있다며 대법원 판례를 들어 실 소유권을 인정하며, 이를 뇌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 앞서 언급한 뇌물에 대해 "법률상 취득권까지 소유하는 것은 아니며, 뇌물 공여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다면 실질적인 처분 권한을 가진다"며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원심에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말 3마리에 대한 공여를 뇌물로 인정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공여한 뇌물은 50억 원이 증가됐다. 

이날 대법원의 선고 이후, 삼성 측 변호인들은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 다소 아쉽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한 절망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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