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은 몰수, 저가 취득 시 입증책임 져야

▲ 천정배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전두환 씨가 추징금 1000억여 원의 대법 선고 이후 22년째 집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 씨의 친족이나 제3자가 전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몰수하고 현저히 낮은 가격에 취득한 경우라도 이를 몰수·추징하되 만일 ‘선의’의 경우라면 취득한 자가 그것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천정배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은 2일 기존에 전재국(장남), 전효선(장녀), 전재용(차남), 전재만(3남), 이창석(처남) 등 전 씨 일가와 전 씨의 대통령 재임시절 수하였던 자들에게 증여되거나 양도된 재산 대부분이 몰수·추징의 대상에 포함돼 효과적인 추징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소위 ‘전두환 일가 불법재산 몰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씨 일가는 지금까지 알려진 내역만으로도 최소 4000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 씨가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불법재산을 친족과 수하 등의 명의로 은닉해왔다고 천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2013년 개정된 일명 ‘전두환법’)은 전 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라도 친족이나 제3자가 ‘선의’(계약할 당시에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에 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주장하면 몰수·추징이 불가능하고 검찰이 이를 뒤집을 만한 수단이 거의 없어 실효성 있는 몰수·추징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천 의원은 증여의 경우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친족 또는 제3자에게 몰수·추징하도록 했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불법재산과 혼합재산의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시키고 범인 외의 자(친족 또는 제3자)가 선의를 증명하도록 했다.
  
천 의원은 “국민의 재산을 강탈한 권력자를 처벌하고 그렇게 모은 불법재산을 국민의 손으로 되돌리는 것은 민주법치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전 씨 일가는 갖은 수단을 동원해 불법재산을 은닉하고 분산시켜 왔지만 우리 법의 미비함으로 인해 20년이 넘도록 제대로 추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수천억대의 재산이 불법재산이 아니라면 그것을 전 씨 일가가 스스로 입증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전 씨가 숨겨놓은 불법재산을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요 선진국들은 범죄수익에 있어서 제3자에 증여되거나 합리적 가격 이하로 넘겨진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입증책임 역시 불법재산을 넘겨받은 자가 지도록 돼 있다. 영국은 증여 또는 저가 취득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하며 제3자가 선의의 경우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미국도 몰수대상자인 제3자가가 스스로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며 무고함의 기준도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 역시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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