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지난 2016년부터 일명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두고 맞붙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소송전에서 대웅제약이 균주 포자 시험 결과 자사 측의 균주가 독자 균주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올랐다. 그러나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의 주장이 일부 내용만 부각한 편협한 해석에 불과하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국내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국내외 전문가 감정인 2명의 입회 하에 실시한 시험에서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생산에 사용되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함에 따라 메디톡스와 다른 균주라는게 입증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번 감정 시험에서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의 포자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만 진행됐으며 시험 결과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 균주가 포자를 생성한 것이 관찰됐다.

균주의 포자형성 유무는 이번 소송에서 결정적인 사항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자사 균주가 어떤 환경에서도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대웅제약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Hall A Hyper 균주만의 고유한 특성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 만일 대웅제약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된 Hall A Hyper라면 포자를 형성할 수 없고, 포자를 형성할 수 없다면 토양에서 발견될 수 없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포자감정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함을 확인함에 따라, 자사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지 않아 자연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명시한 메디톡스의 균주와 다른 균주임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그동안 근거 없는 음해로 일관한 메디톡스에게 무고 등의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메디톡스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메디톡스 균주 및 전체 제조공정 일체 도용에 대한 모든 혐의는 오는 20일까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되는 양사의 균주 조사 결과로 완벽히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국내 민사소송에서의 포자감정 결과에 관한 대웅제약의 주장은 일부 내용만 부각한 편협한 해석에 불과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ITC에서 형사 사건 등에 활용하는 철저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양사의 균주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사의 균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실험 결과보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 정보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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