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2014년 미국 광대역 통신망 사업자 ‘컴캐스트’ 망사용료 지불 계약

▲ 페이스북과의 행정소송에서 방통위가 패소한뒤, 국내 통신사들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CP의 국내 망 이용대가 관련 가이드라이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진편집=이코노미톡뉴스)

“해외에서 제품 수송을 위해 들어온 초대형 화물차들이 주요 고속도로를 1년 365일 달리면서도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내 통신사들이 국내에서 망사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아주 작은 비용만 내고 있는 해외 CP들을 대형 트럭에 비유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고도 통행료를 내지 않는 차량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재판 결과를 두고는 도로를 점거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도 도로가 막혔을 뿐 의도한 것이 아니라며 핑계를 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의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에 불복하며 제기한 행정재판에서 방통위가 패소한 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CP의 국내 망 이용대가 관련 가이드라이을 만들기 위해 국내 통신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특히 재판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승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던 상황에서 법적 근거 불충분 등으로 실제 판결에서 페이스북이 승소하게 되자, 방통위는 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끝까지 간다”라는 각오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는 한편 업계와 논의 등을 거쳐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재판이 있은 후 방통위 등 관계기관에서는 비상 회의가 소집돼 판결에 대한 분석과 향후 2심과 3심 등의 재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또 회의에서는 재판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과제가 명확히 드러난 것으로 평하고 향후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개선과제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용자 불편 방지 위한 법적 근거

즉 망이용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룰이 필요한데 첫째는 법원이 지적했던 이용자 불편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향후 이용자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따른다.

재판 당시 이용자 불편 초래를 두고 방통위와 페이스북은 맞붙었지만, 이용자 불편의 기준으로 삼을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방통위가 ‘이용자 불편을 이유로 과금한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취소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인터넷 등 통신망이 최고 속도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용자들이 ‘클릭’해서 원하는 화면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불편한 것, 또는 안 되는 것”이라며 “법원이 법적 근거로 본 미국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모바일이든 PC든 인터넷이나 통신망을 제대로 사용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는 현재 통신사와 방통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 망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통행료 안내는 해외CP…방통위, 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이전부터 거대 CP들의 주장은 통신사들의 사용자들이 해당 CP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받고 활용하고자 하는데 대한 통로를 개척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국내에서 KT가 최초 캐시서버를 두고 있다가, 이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이 캐시서버 구축과 함께 이용자 편의 제공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도로를 깔아놓고 보니, 해외 거대CP들이 들어와서 도로의 절반을 점거하고는 통행료도 내지 않더라. 그러고는 도로가 작다고 확대해 달라는 요구까지 뒤따랐다”며 “이제 5G가 상용화되면서 AR이나 VR을 비롯한 20배, 30배의 대용량 콘텐츠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 통신사들이 이를 감당하기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모바일이나 인터넷 환경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트래픽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CP들이 5G 기반의 고속, 고용량 데이터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하면, 통신사들이 이용자 불편을 없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방통위에서도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보강해야 할 점에 집중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분명히 이용자 이익 침해된 점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방통위 일부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용자가 불편했는데 책임지는 곳이 없다’는 것은 설명할 방법이 없다”면서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와 함께 이용자 권익 보호와 글로벌 사업자의 폭주 등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넷플릭스, 미국 통신사에는 안정적 망이용 대가 지불?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해외 대형 CP가운데 하나인 넷플릭스가 안정적인 망의 사용을 위해 미국의 망 제공자에게 이용대가를 지불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Netflix)가 미국최대 광대역통신 제공업체인 컴캐스트(Comcast)에게 이용자들의 빠르고 안정적인 액세스(접속)를 제공하기 위해 요금지불을 계약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간 넷플릭스 등의 거대 CP들은 그간 고객의 액세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었다면서, 피크타임에 모든 인터넷 트래픽의 30%를 차지하는 넷플릭스의 이 계약에 대해 “소비자에게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면서 트래픽의 미래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넷플릭스와 컴캐스트의 입장을 전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중소형 CP들에 대한 망이용대가를 낮게 책정하거나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통신사들이 상생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대형CP들의 이용대가 과금에 대한 정당성도 마련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이를 두고 대형 CP나 해외 CP 또는 입장이 다를 수 있는 중소형 업체들도 존재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어 결정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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