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트램의 혼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돼 성남시 등 도로 폭이 좁은 본도심에 트램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성남시분당구갑·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3일 노면전차(이하 트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혼용차로를 통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성남, 대전, 부산, 수원, 화성 등에서는 신도심과 본도심을 연결하여 특색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트램을 도로에 건설하려면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로 하여금 전용로를 통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철도법’에서는 트램 전용로 설치로 인해 도로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트램과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상에는 트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체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트램을 추진하고 있고 트램 도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남시 등 도로 폭이 좁아 전용차로 설치가 어려운 구간에 혼용차로를 설치하고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트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가 신설됨으로써 향후 각 지자체들의 트램 도입 시 혼용차로 통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해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광온, 이학영, 김병욱, 김태년, 김영진, 권칠승, 박정, 윤준호, 이원욱, 박재호, 이동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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