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시간 없어 연차 유급휴가 쓰거나 검사받지 않기도

▲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할 때 보호자에게 휴가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9일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한 보호자 공가를 지원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 및 발달상황을 살펴보는 한편, 질병의 조기발견, 아동학대 여부 등을 판별하는 지표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일부 보호자의 경우 업무 등으로 인해 시간 여유가 없어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37.8%는 ‘직장 등으로 인해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진을 위한 보호자 휴가 여부가 법령 등에 명시되지 않아 때에 따라 근로자가 개인 휴가를 내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르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98명 등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단순히 출산 장려만을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토대를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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