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상 내진성능 확보 기준 미충족 시설이 전체 대상 시설물 18만7950개의 1/3이상인 7만785개소(37.7%)로 집계됐다. 특히 내진보강율을 살펴보면 학교시설 36.7%, 전기통신설비 47.6%, 폐기물매립시설 48.6% 등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성남시분당구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학교시설물 3만2896개소 중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한 곳은 36.7%인 1만2070개소에 불과했다.

전기통신시설은 전체 설비 중 47.6%(84개소 중 40개소),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전체 시설 중 48.6%(387개소 중 188개소)의 내진율을 기록해 내진보강 조치가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보통 일반 주택이나 건물에 해당하는 ‘건축법’에 따른 공공건축물(2층, 또는 연면적 200㎡ 이상, 모든 주택)의 내진율도 35.1%(5만6023개소 중 1만9675개소)로 매우 낮은 편이었으며, 전체 시설물 18만7950개소 중 내진보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물은 2/3가 채 되지 않는 62.3%인 11만7,65개소였다.

정부는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5년마다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현재 2단계(2016년~2020년) 기본계획이 진행 중으로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따라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공공시설물의 경우 5단계(2031년~2035년)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35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것이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침이다.

이에 따라 지진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원자로(98.3%) 및 전력시설(99.0%), 가스(93.0%) 및 석유저장 시설(95.7%) 등은 대부분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시설물 중에도 여전히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남아 있었다.

김 의원은 “2016년 경주 지진이나 2017년 포항 지진 등에서 나타났듯이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 할 수 없는 만큼 주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 조치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특히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대형 참사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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