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앞두고 주류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그동안 시행이 지연됐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이 늦어도 이달 중으로 행정예고된다.

11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당초 국세청은 2차 수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후 지난 2일 행정예고를 계획했지만 내부사정으로 예고가 늦춰지고 있다. 국세청의 행정예고 지연으로 오는 11월 고시 시행은 불가능해 졌으며 빨라야 12월경 고시 발령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국세청은 국회 공청회와 업계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 '공정경쟁 실천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주류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1일 부로 시행됐어야 했지만 국세청은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행을 연기했다. 이어 같은 달 9일 1차 수정안을 발표했고, 이 안을 기초로 지난달 23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2차 수정안을 마련했다.

또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지난 2일 행정예고한 뒤 정식 발령할 계획이었지만, 이유없이 지연됐다. 국세청은 이날,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이 행정예고 예정인 고시 개정안은 '주류 도매상의 금품수취 금지' 규정을 신설해 사실상 '리베이트 쌍벌제'를 가능하도록 하고 '동일시점, 동일지위, 동일가격 판매' 조항을 철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류 업계 내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공감 의사를 밝히며 제도 시행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고시 개정안 시행 될 경우 주류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주류 가격 인하로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류산업협회 등 8개 단체는 "주류산업계는 지난 6월부터 영업현장 종사자 교육과 함께 유통 및 음식점 등 거래처를 대상으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홍보하는 등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라며 "고시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 공정한 주류거래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고 불법·불공정거래가 근절되면 주류공급가격이 안정돼 소비자가격 인하로도 이어지는 등 주류산업계와 소비자의 다양한 권익이 증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고시 시행을 앞두고 드링크인터내셔날, 골든블루, 디아지오코리아 등 일부 위스키 업체는 일제히 출고가를 인하했으며 일부 수입맥주 업체들도 가격을 내리고 있다. 향후 국내 맥주 및 소주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주류산업계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계기로 더 이상 불법과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정결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주류거래를 감시하는 등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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