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학대 의심사례 1835건…경제적 착취사례도 302건 달해

▲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사례1. 올해 2월 경기도 소재 A장애인시설 종사자가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뺨을 때릴 것을 지시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종사자는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며, 피해자들은 권익옹호기관에서 심리치료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체적 학대 사례로 꼽힌다.

#사례2. 대전 지역 식당운영자가 지적장애 여성에게 지난 2010년부터 약 7년간 일을 시키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적장애 여성은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의 대표적인 사례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의심사례 수는 1835건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사건’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학대 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판정 결과,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는 889건으로 전체 사례의 48.4%에 달했다. 증거가 부족하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잠재위험 사례는 150건(8.2%)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30대 장애인 학대 사례가 전체 899건 가운데 42.3%를 차지했다. 20대가 211명(23.7%),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학대 피해사례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장애인들에 대한 착취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대사례 판정 1234건(중복학대 포함) 중 ‘경제적 착취’ 사례는 302건에 달했다.

최 의원은 “사건접수 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비율이 전국적으로 80%에 달하지만, 경기·인천 등 학대 의심사례 신고가 많은 일부 지역은 조사비율이 50%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장애인 학대 사례 발굴과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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