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롯데그룹이 롯데캐피탈을 매각하면서 금융계열사를 모두 정리하면서 공정거래법에서 자유로워졌다. 이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뉴롯데'까지 한발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24일 롯데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롯데캐피탈 지분 25.64%를 일본 롯데파이낸셜코퍼레이션에 매각키로 결정했다. 롯데지주는 호텔롯데(39.37%)에 이어 롯데캐피탈의 2대 주주로 매각 대금은 3332억 원이다. 롯데건설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롯데캐피탈 지분 11.81%를 1535억 원에 매각키로 결정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롯데지주가 보유 중인 롯데캐피탈 지분을 매각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을 충족시키고 투자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며 "2017년 10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관련법을 준수하고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롯데는 롯데캐피탈의 제3자 매각 부담을 덜어냄과 동시에 추가로 현금 여력까지 확보하게 됐다. 업계 내에서는 앞서 매각한 롯데카드와 롯데손보의 작업이 완료되면 2조 원 가까운 현금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계열사 정리가 마무리되면서 지주사 체제로 완성되는 신 회장의 '뉴롯데' 완성까지 '호텔롯데'의 상장만이 남게 됐다.

롯데지주 출범 이전까지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해 온 호텔롯데는 최대주주가 일본 롯데의 지주사인 롯데홀딩스(지분율 19.07%)인데다 여타 일본 롯데 계열사의 지분율이 99.28%에 달하는 등 지분구조가 여전히 일본에 종속돼 있다.

신 회장은 국내 정서와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호텔롯데를 상장해 일본 지분율을 50% 이하로 끌어내린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가장 큰 변수가 남아있다. 신 회장이 국정농단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받아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2심에서 자금출현 요구 등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상고심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이 파기환송 되며 변수로 떠올랐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했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신 회장의 형량 역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의 형량이 늘어나게 될 경우 이미 한차례 경영공백 사태를 맞았던 롯데그룹으로서는 또 리더십 부재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롯데는 상고심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롯데 측은 신 회장이 '강요형 뇌물 피해자'라는 2심의 판단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한 관계자는 "만약 파기환송이 되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호텔롯데 상장과 지주사 체제 완성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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