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2004년부터 시행된 탈세 및 은닉재산 신고 등 세금 관련 신고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실적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 건수가 2014년 259건, 징수금액은 28억1300만 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신고 건수 572건, 징수금액은 80억6900만 원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2014년 총 2억2600만 원에서 2018년 총 8억1300만 원으로 약 3.6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고, 건당 포상금 지급액도 2014년 1500만 원에서 2018년 3700만 원으로 약 2.5배 늘었다.

김 의원 측은 현재 은닉재산 신고 건수, 징수금액, 포상금 지급액 등은 증가하고 있지만 은닉재산 징수금액이 5000만 원 이상으로 높아 포상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 등은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신고포상금이 2003년 1억 원에서 2013년 10억 원으로, 2014년 20억 원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마련된 이후 신고 건수, 징수금액, 포상금 지급액 등이 증가하는 것은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가 크다”며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은닉재산 징수금액 하향조정, 포상금 지급률 인상, 조기 지급 제도 도입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조세 전문가들은 타인 명의로 은닉된 재산의 체납자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에 질문조사권 또는 필요시에는 금융거래 추적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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