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최근 들어 자산가들이 상속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성년자의 증여세와 부동산 임대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정읍·고창·대안정치연대 대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증여세는 총 4조7600억 수준으로 2016년 3조5200억 원에 비해 35%가 증가했다.

이는 이전 2014년~2016년 사이 총 증여세수가 1% 남짓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큰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자산에 대한 증여세가 폭증하면서 전체 증여세수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50억 원 초과 고액자산에 대한 증여세는 2016년 1조 원에서 불과 1년 만에 1조5800억 원으로 56% 증가했고 건수도 412건에서 55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50억 원 초과 고액자산에 대한 상속세는 4.5% 증가에 그쳐 전체 상속세 증가율 7.7%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또 같은 기간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가액은 6848억 원에서 1조279억 원으로 50% 증가했고, 증여세 역시 1200억 원에서 1900억 원으로 53% 증가했다.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 역시 38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32%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몇 년 전부터 부자들이 절세 수단 중 하나로 상속 보다는 증여를 자식보다는 손주에게 증여를 택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면서 “2017년 전체 증여세가 갑자기 평년의 수십 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특히 고액자산 관련 증여세와 미성년자 증여세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이러한 세태가 실제로 반영되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이러한 ‘조손 증여’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점과 탈세 우려는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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